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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결국 철회…성범죄 우려에 백지화

박동현 입력 : 2026.06.01 11:06
조회수 : 188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결국 철회…성범죄 우려에 백지화

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 국민 반대 확산
일반 입원실 남녀 구별 유지…중환자실은 예외
부부·직계가족 2인실 공동 사용은 허용 추진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당초 복지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에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커튼만으로 이성과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은 사생활·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범죄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환자실처럼 성별을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와 부부 또는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 등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유지하되,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예외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과 2차 영업정지 15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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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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