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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시작...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 마무리되나

손예지 입력 : 2026.05.22 11:23
조회수 : 443

삼성전자 노조,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조합원 과반 참여·과반 찬성 시 최종 가결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2일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정일인 21일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22일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면 찬성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잠정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망대로라면 사업성과(영업이익)의 31조5천억원(10.5%)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전사 실적을 이끄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포함해 올해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이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반도체)부문 공통 재원 분배(40%)에 따라 최소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며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성적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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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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