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T 앱 불법 변조…‘배차 콜 선점’ 프로그램 개발·사용 무더기 적발
손예지
입력 : 2026.05.11 10:56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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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개발·판매해 1천300만원 챙겨…택시 기사 31명 검거
새로고침 제한 해제해 예약 호출 자동 선점…서버 과부하도 발생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인 20대 남성 A씨와 판매자이자 택시 기사인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택시 기사 31명도 검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한 달간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앱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앱 환경에서는 승객 호출 화면을 새로고침할 때 5초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만, 이들이 배포한 변조 앱은 해당 제한을 해제해 자동 반복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사가 선호 지역 등 특정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예약 호출을 자동으로 선점하는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특정 지역 카카오T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가입비 30만원과 월 사용료 25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일반 택시 기사들의 배차 기회가 줄어들고, 카카오모빌리티 서버에도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개발자와 판매자, 사용자들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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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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