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고·민원 부담에 위축되는 현장체험학습…교사들 “면책 기준 필요”
손예지
입력 : 2026.05.08 10:50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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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과도한 민원·사고 부담에 현장학습 기피”
교육부 “법·제도 보완 검토…5월 중 대책 마련”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과도한 민원 부담으로 현장을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며 “교사에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 면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만 찍었냐’, ‘왜 표정이 좋지 않냐’는 등의 민원이 계속된다”며 “교육 활동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싶지만 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교사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역할을 확대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2022년 초등학생 사망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면책 기준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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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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