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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학대 예방 위해 전수조사 착수…위기 아동 조기 발견 강화

손예지 입력 : 2026.04.22 10:53
조회수 : 102
아동학대 예방 위해 전수조사 착수…위기 아동 조기 발견 강화
자료: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

학대 신고 4년 새 18.9% 증가…6세 이하 약 5만8천명 대상 조사
의료 이용 이력 없는 영유아 중심 점검…쉼터 확대·처벌 강화 검토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감소했지만,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천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18.9% 증가했습니다.

특히 바깥 활동이 적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였으며, 이 가운데 2세 이하 아동의 발견율은 2.42%로 더 낮았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발굴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2세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대면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외상 여부 확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기준을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을 의무화해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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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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