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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선박당 30억 원 수준

손예지 입력 : 2026.03.26 10:59
조회수 : 275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추진…선박당 30억 원 수준
자료 : 연합뉴스

선박 1회 통행료 약 200만 달러…법안 발의
국제법상 해협 통과 자체에 과금 불가…‘서비스 명목’ 우회 가능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에즈 운하처럼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지난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반관영 매체 ‘이란학생뉴스통신(ISNA)’은 이란 의회에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마찬가지로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걸프 해역에 머물고 있는 약 3천200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약 64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국제법상 실제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수에즈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으로, 통행 자체에 대한 과금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단순 통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가 가능해, 이란이 ‘안보 제공’ 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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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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