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님이 여신도 딸 성폭행
구형모
입력 : 2013.06.23 15:32
조회수 :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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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기 치료를 한다며 여신도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승려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년과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17일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이었던 A양을 성폭행하고 기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 주지인 이씨는 2010년 8월과 2012년 11월 17일 자신의 사찰에서 당시 15살, 17살이었던 A양을 성폭행하고 기치료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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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모 기자
k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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