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공소청, 반얀트리 공사장 불 시공사 회장 8년 구형

조진욱 입력 : 2026.11.04 17:30
조회수 : 38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당시 시공사 회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시공사가 허위로 소방승인을 받아 현장 화재 발생위험성을 초래했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화재 원인은 미리 예견할 수 없을 뿐더러,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