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축법 위반 혐의' 그랜드모먼트 대표 벌금 5백만원 구형
최한솔
입력 : 2026.11.04 10:27
조회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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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모먼트 대표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용도 변경해 예식장으로 사용해 수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A 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용도 변경해 예식장으로 사용해 수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법원의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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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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