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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불금 제외에 공무원 폭행..70대 불구속 기소

최혁규 입력 : 2026.11.04 07:45
조회수 : 125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거제시 둔덕면사무소에서 소농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담당 공무원과 말다툼하다 이를 촬영하던 다른 공무원의 팔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9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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