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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 대의원에 금품…감사 집행유예

김상진 입력 : 2026.10.26 08:11
조회수 : 113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금고 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와 대의원 4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사장 B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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