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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징역 3년

김상진 입력 : 2026.10.26 08:11
조회수 : 122
창원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4억8천만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하여 범죄 조직에 전달한 5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 과정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과거 사업 경력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7명의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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