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2심도 실형
이태훈
입력 : 2026.10.15 17:15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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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미 해군 항공모함과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 등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 등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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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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