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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8백만원 돌파

정기형 입력 : 2026.10.12 07:50
조회수 : 110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 이후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경남 남해안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9명이 적발돼 과태료 8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차 위반부터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상 사고 인명피해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과태료 부담과 조업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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