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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로 건설기계 운전하다 작업자 숨지게 한 직원*대표 유죄

최한솔 입력 : 2026.10.12 07:50
조회수 : 120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5톤 건설기계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체 대표 B 씨는 사고와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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