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출소 나흘 만에 신고자 협박 60대...다시 철창행
주우진
입력 : 2026.09.28 07:44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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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고 1년 2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지난 3월, 자신을 신고한 30대 지인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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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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