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집단 폭행·성추행한 일당 실형
김민성
입력 : 2026.09.11 10:33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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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30대 C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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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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