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북항 환승센터 가처분 심리서 '자율 협의' 권고
최한솔
입력 : 2026.09.10 20:31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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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설계 변경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북항 환승센터 공사에 대해 법원이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의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오늘(10) 부산항만공사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심리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우선이라며 BPA와 사업자가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측의 자율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오늘(10) 부산항만공사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심리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우선이라며 BPA와 사업자가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측의 자율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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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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