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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북항 환승센터 가처분 심리서 '자율 협의' 권고

최한솔 입력 : 2026.09.10 20:31
조회수 : 102
위법한 설계 변경으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북항 환승센터 공사에 대해 법원이 부산항만공사와 사업자의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오늘(10) 부산항만공사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심리에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우선이라며 BPA와 사업자가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다"며 양측의 자율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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