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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무장병원 관계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이태훈 입력 : 2026.08.31 17:02
조회수 : 51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병원 관계자 등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들이 혐의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A씨 등은 의사 명의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76억 5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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