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선박운항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집행유예

하영광 입력 : 2026.08.31 07:53
조회수 : 93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쯤 부산항에서 149톤 급 유조선을 1km 가량 운항하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해경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경 단속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