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무죄에 상고
이태훈
입력 : 2026.08.28 10:58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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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채용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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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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