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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봉사명령 무시한 20대, 징역 10개월

조진욱 입력 : 2026.08.26 08:04
조회수 : 106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A씨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지난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형을 받았지만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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