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점에서 행패·종업원 폭행 50대,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6.08.17 07:49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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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주점 등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며 욕설과 함께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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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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