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6.08.17 07:48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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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외제차를 몰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 처리해
1천32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에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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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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