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군, 호텔 구상금 소송 승소
정기형
입력 : 2026.07.08 17:24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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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좌초와 관련해
시공사가 제기한 205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합천군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번 판결로
군은 사업 좌초에 따른 추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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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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