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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납골당 사업권 사기 등 투자사기 벌인 5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6.07.07 10:39
조회수 : 68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민간 조합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납골당 사업권 제공을 대가로 돈을 뜯어내거나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모두 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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