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납골당 사업권 사기 등 투자사기 벌인 5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6.07.07 10:39
조회수 : 68
0
0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민간 조합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납골당 사업권 제공을 대가로 돈을 뜯어내거나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모두 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최한솔 기자
cho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위험천만 '와인딩'... 시민안전 위협2026.07.06
-
논까지 번진 녹조... '백약이 무효'2026.07.06
-
부산경남 광역의회 개원... 과제는 '협치'2026.07.06
-
동아대*동서대 글로컬대학 '존폐 기로'2026.07.06
-
[민선9기난제를푼다]-강기윤 창원시정 액화수소플랜트2026.07.06
-
해충 기승에 주민 고통...빌라 화재로 모녀 참변도2026.07.05
-
'정명훈 효과' 부산콘서트홀에서 멈추나?2026.07.05
-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구속2026.07.05
-
민선 9기 출범 맞아 '지역화폐' 혜택 확대2026.07.05
-
폭발하는 외국인 관광객..부산관광공사가 걸림돌?2026.07.0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