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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중국서 7년 도피한 1100억원대 환치기 주범 검거

최한솔 입력 : 2026.06.26 17:43
조회수 : 65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100억원대 한국 원화를 위안화로 불법 환전한 뒤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중국 광저우에 체류하며 2016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건너온 불법 도박자금 1100억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 9700만원 정도를 가져간 혐의를 받아왔으며 7년의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중국 공안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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