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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 위협 50대 집행유예

이민재 입력 : 2026.06.18 10:35
조회수 : 106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며 소동을 벌인 50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3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자해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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