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복용 운전 혐의' 무죄
최한솔
입력 : 2026.06.18 10:34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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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1일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 씨의 소변 시료를 밀봉하지 않은 채 반출해
증거물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는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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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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