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인재..8명 검찰 송치

김민성 입력 : 2026.05.26 20:54
조회수 : 150
<앵커>
2년 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트럭 두 대가 빠질 정도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부실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며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와 시공사인 두산건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트럭 2대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운전자 1명은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수 품질 검사 자격도 없는
하도급 업체가 품질 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국 차수재가 필요량보다 적게 주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막이벽의 품질도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오명주/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부회장/"흙 속에 약액이 침투해서 망을 이뤄주면 물이 침투가 안 된다. 차수 역할을 하는 거죠. 투수 실험을 했는데 NG(불량)가 많이 뜨더라고요. 결국은 물이 샌다."}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인 두산건설, 하도급업체 모두에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허정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차수 공사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대해서 일부 부실 시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수와 흙막이 공사를 담당한 교통공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퍼:현행법에 차수 품질 검사 확인 의무 없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청과 감리 등이 차수 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발주청과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의 품질 검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하는 법 개정안 마련을 관계 기관에 제안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오현희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