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관급 공사가 남긴 위험..피해는 있는데 책임은 없다?
최혁규
입력 : 2026.05.17 19:44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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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제에서 70대 여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지하로 발이 빠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관공서에서 공사할때 옮겨둔 낡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정작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길가에 있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아래로 빠진 겁니다.
{사고 피해자/"보안등이 하나 비쳐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딛는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발이 팍 빠진 거에요."}
골절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석달 넘게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지금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세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첫째는 화장실을 내가 못갑니다. 아들이 이게 직장도 못가고 24시간 나한테 붙어있잖아요."}
"사고 현장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평소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후 구조물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3년 전 거제시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사유지로 옮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인근 오수시설을 덮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작업을 위해 사고가 난 빗물받이위로 옮겨놓은 겁니다.
"시공사 측은 기존 빗물받이 덮개가 위험해보여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구조물로 대체했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사고가 난 지역은 사유지인데다 시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이 없는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 관계자/"(사고지점이) 저희가 공사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위험해서 (생긴 일이라)..전체적으로 관리 권한은 이 건물주가 관리권한 대상자였고요.."}
사유지에 있는 시설은 지자체관리시설물로 보기도 어려워 공공시설배상보험 등 보험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제시가 한 공사로 업체가 옮긴 시설물에 시민이 다쳤는데, 정작 사유지라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아들/"빌라 소유주한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얘기하니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손댄 적도 없고 아무 것도 한적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서로 다 없다고 하니까 솔직히 답답하고..."}
관급 공사가 남긴 시한폭탄에 결국 사람이 다쳤는데도,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아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박영준
경남 거제에서 70대 여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지하로 발이 빠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관공서에서 공사할때 옮겨둔 낡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정작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길가에 있던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아래로 빠진 겁니다.
{사고 피해자/"보안등이 하나 비쳐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걸 딛는다고 했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발이 팍 빠진 거에요."}
골절상으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석달 넘게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지금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세수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첫째는 화장실을 내가 못갑니다. 아들이 이게 직장도 못가고 24시간 나한테 붙어있잖아요."}
"사고 현장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평소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노후 구조물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3년 전 거제시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사유지로 옮겨졌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인근 오수시설을 덮고 있던 철제 구조물을 작업을 위해 사고가 난 빗물받이위로 옮겨놓은 겁니다.
"시공사 측은 기존 빗물받이 덮개가 위험해보여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구조물로 대체했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는 사고가 난 지역은 사유지인데다 시가 진행한 공사와 관련이 없는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제시 관계자/"(사고지점이) 저희가 공사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위험해서 (생긴 일이라)..전체적으로 관리 권한은 이 건물주가 관리권한 대상자였고요.."}
사유지에 있는 시설은 지자체관리시설물로 보기도 어려워 공공시설배상보험 등 보험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제시가 한 공사로 업체가 옮긴 시설물에 시민이 다쳤는데, 정작 사유지라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 아들/"빌라 소유주한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얘기하니까,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손댄 적도 없고 아무 것도 한적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서로 다 없다고 하니까 솔직히 답답하고..."}
관급 공사가 남긴 시한폭탄에 결국 사람이 다쳤는데도,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아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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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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