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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3년 만의 '노동절 휴일'...여전한 사각지대

김수윤 입력 : 2026.05.01 19:58
조회수 : 105
<앵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첫 해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휴일은 아니었는데요.

노동절의 상반된 모습을
김수윤 기자가 담아 왔습니다.

<기자>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지인들과 모처럼 여유를 즐깁니다.

{오현석*송혜원*오하루/창원시 의창구/"원래 아이가 오늘 학교를 가야하는데, 노동절이 되면서 쉬게 돼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와서 놀고, 밥 먹고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원은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교사/"(그동안 못 쉬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같이 피크닉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습니다.

민원인들로 붐비던 주민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상 출근해야했던 공무원들과 교사들도 처음으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휴일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택배 차량과 화물차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방문판매원과 대출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터에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삼영/화물연대 부위원장/"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형편, 그리고 (물량을) 주는대로 받아야되는 상황들, 기쁘면서도 슬픈 날입니다.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한 현실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가 불안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절을 맞은 대규모 집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휴일을 얻은 노동자와 여전히 위태로운 직군의 상반된 모습 속에
노동자 인정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권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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