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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육군 부사관 2명 실형

주우진 입력 : 2026.04.27 08:37
조회수 : 85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인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차례에 걸쳐 5천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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