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의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김동환
입력 : 2026.04.25 19:43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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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기존 25% 감면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까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부산시의회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기존 25% 감면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까지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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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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