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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전관리 소홀' 중처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집유

김수윤 입력 : 2026.04.23 17:33
조회수 : 32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강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김해시 본인의 기업체 작업장에서 사업주가 해야할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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