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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선 후보 지지*비방 인쇄물 붙인 30대 벌금형

이태훈 입력 : 2026.04.08 08:49
조회수 : 67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상가 외벽, 전신주 등에 대선 후보들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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