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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느닷없이 거액 변상금...소송 져도 '또 부과' 고집불통 통영 행정

김수윤 입력 : 2026.04.07 17:56
조회수 : 55
<앵커>
경남 통영시가 한 업체에 수십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땅을 놓고 1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매겼습니다.

법정 소송에서도 졌는데 통영시, 조정까지 마다하고 또 다시 변상금을 매겨서 다시 또 법정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통영시의 고집불통 행정,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 전 통영 광도면에 정비소를 인수해 운영해온 김형길씨는 난데없이 통영시에서 1억 3천만 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비소 앞 도로 1,500m²를 무단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을 내라는 겁니다.

(김형길/정비업소 대표/"(정비소가 들어선 지) 거의 3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대표가) 4명 정도 바뀌는 동안, 다른 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영업 잘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단속을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십년동안 주민 누구나 사용한 땅을 자신이 무단점유했다는 통영시의 판단에 김씨는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풀숲으로 우거진 땅까지 포함했다며 통영시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법원 조정안까지 거부하더니 또 다시 5천 5백만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통영시의 변상금 부과에, 업체 측은 결국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번째 소송에 통영시는 세금으로 외부 로펌까지 고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씨는 2년 넘게 이어진 통영시와의 소송에 생업까지 포기할 판입니다.

(김형길/정비업체 대표/"아무래도 봉사단체 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임 시장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보복 심리가 아닌가...")

통영시는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민수/통영시 도로과장/"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부과한 거지, 정치적인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지만 누구나 이용해온 땅에 억대 변상금을 부과하고, 법원 조정까지 거부해가며 세금으로 소송전을 이어가는 통영시 행정에 지역민들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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