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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육비 미지급 40대 남성 징역 4개월

이태훈 입력 : 2026.04.07 17:50
조회수 : 43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내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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