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현금화 부탁한 비트코인 빼돌린 조폭 징역 8년
이태훈
입력 : 2026.03.30 17:33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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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인이 현금화를 부탁한 비트코인을 빼돌리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행동대원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소개로 만난 의뢰인이 현금화를 부탁한 시가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소개로 만난 의뢰인이 현금화를 부탁한 시가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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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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