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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20% 감면

정기형 입력 : 2026.03.19 10:23
조회수 : 81
창원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할 때 중개보수를 20% 감면해 주는 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10여 곳이 참여하며, 창원시는 참여 업소에 안내판을 배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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