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무자본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선고
최한솔
입력 : 2026.03.19 07:47
조회수 :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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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관련 피해자 2명에게 4억원 가량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무자본 방식으로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지은 뒤 3년 동안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무자본 방식으로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지은 뒤 3년 동안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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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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