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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북항 재개발' 관련 돈 받은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최한솔 입력 : 2026.03.17 07:48
조회수 : 79
대법원 2부는 부산 북항 재개발 부지 매입을 댓가로 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하고 함께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직원 B 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6개월여 동안 사업 부지를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B 씨는 같은 업자에게 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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