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2년 6개월형 선고
조진욱
입력 : 2026.03.16 07:44
조회수 :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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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투자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계좌를 주면 매달 100만원씩 입금해주겠다며 다른 이의 계좌 5개를 모아 투자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계좌는 실제 범행에 활용돼 피해자 13명이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계좌를 주면 매달 100만원씩 입금해주겠다며 다른 이의 계좌 5개를 모아 투자사기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계좌는 실제 범행에 활용돼 피해자 13명이 1억 5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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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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