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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협 개혁안, 횡령*금품수수 직무정지

길재섭 입력 : 2026.03.13 17:17
조회수 : 121
<앵커>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직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농협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을 토대로 대대적인 농협 개혁안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립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입니다.

중앙회와 조합, 지주 등을 모두 감사하게 됩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각지대 없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여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회장은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농민신문 등 다른 계열사 간부 겸직도 전면 금지됩니다.

횡령과 금품수수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의 감독도 강화됩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금 사각지대인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하도록 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투표 대신, 조합원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직선제나 선거인단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과태료도 최대 80배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담은 법 개정안은 곧바로 발의하고, 선거제도는 논의를 거친 뒤 추가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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