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태풍 피해 대책없이 준공승인, 지자체*시행사 책임
이태훈
입력 : 2026.03.12 20:44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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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태풍 피해 대책없이 아파트가 공급돼 피해를 보았다며 시행사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022녀 태풍 힌남노 당시 준공 넉 달만에 월파 피해를 입은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 1천 3백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022녀 태풍 힌남노 당시 준공 넉 달만에 월파 피해를 입은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아파트 수분양자 1천 3백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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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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