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무효
정기형
입력 : 2026.03.12 07:48
조회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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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업 신청자 명기 등 지침위반사항을 근거로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시는 오는 26일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무효 통보를 절차대로 마무리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5차 공모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재공모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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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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