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취소 확정
정기형
입력 : 2026.03.11 07:59
조회수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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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해임된 이호국 전 이사장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전 이사장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창원시는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전 이사장에게 해임 시점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5년 10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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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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