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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30대 징역 3년 선고

김건형 입력 : 2026.02.23 07:40
조회수 : 95
창원지법 형사2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환전 관리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말쯤 피해자 5명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 13억원을 2백여차례에 걸쳐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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