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30대 징역 3년 선고
김건형
입력 : 2026.02.23 07:40
조회수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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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환전 관리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말쯤 피해자 5명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 13억원을 2백여차례에 걸쳐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말쯤 피해자 5명이 입금한 사기 피해금 13억원을 2백여차례에 걸쳐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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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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