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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이종화 창원시의원 직 상실

정기형 입력 : 2026.02.06 18:10
조회수 : 27
이종화 창원특례시 시의원이 대법원 ㅜ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앞둔 지난 2024년 창원의 한 식당에서 황기철 예비후보의 식사모임을 마련해 1인당 1만 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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