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군*창녕경찰서, 신축 이전 등가 교환
김수윤
입력 : 2026.02.05 18:17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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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창녕군이 조성한 신축 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신축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창녕군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창녕군이 조성한 신축 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신축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창녕군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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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sy@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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