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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창녕경찰서, 신축 이전 등가 교환

김수윤 입력 : 2026.02.05 18:17
조회수 : 71
경남 창녕군과 창녕경찰서가 경찰서 신축 이전을 위한 국*공유재산 등가교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창녕군이 조성한 신축 부지와 현재 창녕경찰서가 사용 중인 건물*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창녕경찰서는 신축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창녕군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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